회계업무 처리지침 제4조 (자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심사부서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과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달의 자금소요를 파악하여 관서별, 예산과목별로 5일단위로 구분하여, 매월 18일까지 지출관(재무팀장)에게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지출관은 제1항의 자금계획서에 따라 전년도 자금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월별자금계획서를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지출하려는 금액이 배정된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전력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월별자금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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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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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