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4조 (자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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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출심사부서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과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달의 자금소요를 파악하여 관서별, 예산과목별로 5일단위로 구분하여, 매월 18일까지 지출관(재무팀장)에게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심사부서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과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달의 자금소요를 파악하여 관서별, 예산과목별로 5일단위로 구분하여, 매월 18일까지 지출관(재무팀장)에게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지출관은 제1항의 자금계획서에 따라 전년도 자금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월별자금계획서를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관은 지출하려는 금액이 배정된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전력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월별자금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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