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세금계산서 작성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청구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등 관련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출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1. 국고채무부담행위계약건에 대해 예산배정 이전에 납품대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선급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정산액을 차감하고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3. 지체상금이 발생된 때에는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지출관은 과세 또는 영세 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면세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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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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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