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세금계산서 작성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청구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등 관련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지출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1. 국고채무부담행위계약건에 대해 예산배정 이전에 납품대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선급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정산액을 차감하고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3. 지체상금이 발생된 때에는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지출관은 과세 또는 영세 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면세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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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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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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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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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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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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