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세금계산서 작성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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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청구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등 관련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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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청구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등 관련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지출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1. 국고채무부담행위계약건에 대해 예산배정 이전에 납품대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로 구분하여 작성한다.2. 선급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정산액을 차감하고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3. 지체상금이 발생된 때에는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지출관은 과세 또는 영세 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면세품목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25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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