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5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납결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 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국가채권관리법 제31조(면제)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 된 금액을 수납 할 수 없게 된 경우2.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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