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6조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채권관리관) 소속하에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조달기획과장, 원가관리과장, 채권관련 계약ㆍ원가팀장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 제3항의 외부위원은 청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및 청 정책자문위원회 기반분과위원 또는 미래분과위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며 전체 위원의 20%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재무팀장은 불납결손 대상자의 거소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 제25조의 각 호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납결손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별지 5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다만,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의 승인만으로도 불납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 의결서(별지 6호)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의사록(별지 7호)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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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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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