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6조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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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채권관리관) 소속하에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채권관리관) 소속하에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조달기획과장, 원가관리과장, 채권관련 계약ㆍ원가팀장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 제3항의 외부위원은 청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및 청 정책자문위원회 기반분과위원 또는 미래분과위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며 전체 위원의 20%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팀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재무팀장은 불납결손 대상자의 거소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 제25조의 각 호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납결손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별지 5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다만,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의 승인만으로도 불납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간사는 심의 의결서(별지 6호)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의사록(별지 7호)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⑨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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