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8조 (지출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관은 제7조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한국은행에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송부하여 계약상대자 계좌로 지급하게 한다.
②지출관은 청 내부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장애로 한국은행에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국고금입금요구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송부하고, 전력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국고금입금요구서를 송부한다.
③지출관은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장애로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조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며, 국고수표용지를 수령하여 「국고업무 수작업 처리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출한다.
④지출관은 지출 후 그 결과를 지출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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