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9조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출관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확정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최종 지출할 금액에서 계약금액의 10%이내의 금액을 남겨두고 지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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