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1조 (납입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방위사업법」, 「국고금관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 한다.
수입징수관은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이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수입징수관은 채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며, 독촉장을 발송해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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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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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