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1조 (납입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관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방위사업법」, 「국고금관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방위사업법」, 「국고금관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이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③수입징수관은 채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며, 독촉장을 발송해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회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