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지출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심사부서장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지출된 과목에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조정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한다.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수입징수를 의뢰한다.
②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1호의 지출원인행위조정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납고지서를 발부하며, 이 때 세부처리기준은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납부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지출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심사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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