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지출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심사부서장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지출된 과목에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조정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한다.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수입징수를 의뢰한다.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1호의 지출원인행위조정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납고지서를 발부하며, 이 때 세부처리기준은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납부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지출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심사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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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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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