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6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검사관 및 출납관 인사명령서 및 인감조서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1. 순위별지출의뢰서2. 지출원인행위서3. 세금계산서4. 납세증명서(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5. 기타 지출관계서류
②지출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선금지급조건」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서 정한 지출서류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③지출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별 계약이행 진도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기성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지출서류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④지출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출관계서류를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지출관계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이 때 검사관 및 출납관 인사명령서 및 인감조서는 생략 가능), 납세증명서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⑤조달청 위탁구매 사업의 대가지급은 계약팀장이 조달청의 대가지급고지서와 계약이행완료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송부하고,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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