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7조 (지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출관은 제6조의 지출관계서류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지출원인행위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을 것2. 제5조 내지 제6조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가 송부되었을 것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자금계획서의 관서별, 예산과목별 금액 이내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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