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5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팀장(이하 계약팀장이라 한다)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 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계약서 또는 수정계약서 등을 지출심사부서장 및 지출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와 계약상대자의 실명번호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지출관은 계약서에 명기된 계좌로 지출한다.
계약팀장은 제2항의 계좌내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 및 지출관에게 변경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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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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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