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5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팀장(이하 계약팀장이라 한다)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 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계약서 또는 수정계약서 등을 지출심사부서장 및 지출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와 계약상대자의 실명번호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지출관은 계약서에 명기된 계좌로 지출한다.
③계약팀장은 제2항의 계좌내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출심사부서장 및 지출관에게 변경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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