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9조 (채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요 채권의 종류는 별표 1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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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 채권의 종류
[별표 1] 주요 채권의 종류 구 분 | 종 류 기타관유물대여료 | 탄약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 장비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 절충교역자산대여료 기타재산이자수입 | 지체상금 약정이자 기타재산이자수입 | 선 ․ 착 ․ 중도금 약정이자 기타재산이자수입 | 방위력개선비 예치이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기술사용료 변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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