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교육 현황보고 등, 위탁교육 결과 보고, 위탁교육 결과 평가, 위탁교육 결과 활용, 복무의무, 보직관리, 인사기록 관리, 복귀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 위탁교육 파견 기한은 당해 연도 8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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