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6조 (위탁교육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위탁교육시행자는 전항에 따른 전년도 위탁교육 운영 결과를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경무인사기획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③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위탁교육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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