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9조 (위탁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청 위탁교육의 관리ㆍ운영방침과 위탁교육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위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위탁교육 수요 및 계약학과 운영계획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탁교육 수요를 심의하여 다음 연도 위탁교육 과제를 선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교육 과제의 위탁교육시행자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시행하는 위탁교육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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