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9조 (위탁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청 위탁교육의 관리ㆍ운영방침과 위탁교육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위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청 위탁교육의 관리ㆍ운영방침과 위탁교육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위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위탁교육 수요 및 계약학과 운영계획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탁교육 수요를 심의하여 다음 연도 위탁교육 과제를 선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교육 과제의 위탁교육시행자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시행하는 위탁교육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