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9조 (위탁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청 위탁교육의 관리ㆍ운영방침과 위탁교육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위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위탁교육 수요 및 계약학과 운영계획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탁교육 수요를 심의하여 다음 연도 위탁교육 과제를 선정한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교육 과제의 위탁교육시행자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시행하는 위탁교육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