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1조 (복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2.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주간 학위과정으로 파견 중인 위탁교육대상자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복귀명령서를 받은 위탁교육대상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