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1조 (복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1.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2.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주간 학위과정으로 파견 중인 위탁교육대상자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복귀명령서를 받은 위탁교육대상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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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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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