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5조 (위탁교육 분야 선정 및 과제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 분야는 미래의 치안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시급한 분야로 선정한다.
②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경찰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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