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5조 (위탁교육 훈련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시행자(경찰청 국ㆍ관이 위탁교육시행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 및 반납, 환수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 학자금(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등)ㆍ항공료ㆍ체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위탁교육대상자에게는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위탁교육시행자는 국내 위탁교육대상자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훈련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위탁교육시행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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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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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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