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0조 (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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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 및 내용2. 위탁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간3. 위탁교육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4. 위탁교육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및 절차5. 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위탁교육대상자 교육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8.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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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 및 내용2. 위탁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간3. 위탁교육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4. 위탁교육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및 절차5. 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위탁교육대상자 교육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8.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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