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0조 (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 및 내용2. 위탁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간3. 위탁교육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4. 위탁교육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및 절차5. 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위탁교육대상자 교육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8.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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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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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