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7조 (위탁교육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국내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학자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1. 학위취득 또는 당초 계획한 교육과정의 이수 등 위탁교육의 목적을 위탁교육기간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위탁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제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3. 위탁교육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금액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한 훈련비 총액의 2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1. 당초 계획한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학자금의 20퍼센트2.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제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4배3.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와 같은 금액4. 제3호에 따른 환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 파견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훈련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10퍼센트를 환수하고, 1년이 도과한 경우 훈련비의 10퍼센트를 추가로 환수
③국내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대상자가 학기별 성적이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퍼센트 미만이거나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2회에 달하는 때에는 위탁교육 지원을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제23조 · 일시 귀국제24조 · 준용규정제25조 · 위탁교육 훈련비의 지급제26조 ·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위탁교육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제29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