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7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는 위탁교육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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