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7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계약학과는 위탁교육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