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8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1. 위탁교육 분야와 과제 선정, 활용 및 관리 등 정책에 관한 사항2.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제한에 관한 사항3.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계약해지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교육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의 경무관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위탁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년도 위탁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2. 위탁교육 과제의 예비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정책담당관과 경찰청 과장급 공무원 중 경무인사기획관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정책담당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등 경미한 훈련계획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변경된 내용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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