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3조 (국내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교육 상황을 매 학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교육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2. 위탁교육기간 중 품위 유지3. 위탁교육기관의 학칙 등 준수4. 위탁교육 관련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위탁교육기관ㆍ위탁교육기간 등 위탁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2. 위탁교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3. 장학금 등의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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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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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