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7조 (위탁교육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시하여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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