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4조 (위탁교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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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교육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교육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교육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국외 위탁교육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하며,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준비 및 직무복귀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국외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은 사전어학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영어권은 2년, 비영어권은 2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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