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9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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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위탁교육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종료 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위탁교육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종료 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예정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교육 분야와 관련된 유사직위를 부여하거나 차기 보직 발령 시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1. 조직개편으로 예정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경우2.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예정직위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3.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위 부여 시점에 소속기관의 예정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인사 운영으로 예정직위를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직 발령이 어려운 경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6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정직위와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 외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유사보직이 부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위탁교육대상자가 근무한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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