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9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위탁교육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종료 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부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예정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교육 분야와 관련된 유사직위를 부여하거나 차기 보직 발령 시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1. 조직개편으로 예정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경우2.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예정직위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3.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위 부여 시점에 소속기관의 예정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인사 운영으로 예정직위를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직 발령이 어려운 경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6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정직위와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 외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유사보직이 부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위탁교육대상자가 근무한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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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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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