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6조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위탁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위탁교육기관과 교섭하여 위탁교육대상자를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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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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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