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4조 (위탁교육 현황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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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분기별(3월ㆍ6월ㆍ9월ㆍ12월) 진행사항2.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학업 현황3. 위탁교육 탈락자, 의무위반자, 복무의무 미충족자의 반기별(3월ㆍ9월) 현황4. 제18조에 따른 의무복무가 있는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보직 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분기별(3월ㆍ6월ㆍ9월ㆍ12월) 진행사항2.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학업 현황3. 위탁교육 탈락자, 의무위반자, 복무의무 미충족자의 반기별(3월ㆍ9월) 현황4. 제18조에 따른 의무복무가 있는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보직 현황
②위탁교육시행자는 모든 국내 위탁교육대상자를 10월까지 파견하고 그 결과를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위탁교육 파견 일정이 명확하게 지정되는 등 당해 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파견이 예상되는 위탁교육대상자는 10월 이후에도 파견할 수 있다.
③위탁교육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대상자 파견이 어려운 경우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정받은 위탁교육 예산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체 위탁교육 과제에 배정한다.
④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대상자는 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해야 한다.1. 위탁교육 진행상황 보고2. 이수과목 내역서3. 위탁교육 과제 관련 학습자료4. 당해 학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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