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4조 (위탁교육 현황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분기별(3월ㆍ6월ㆍ9월ㆍ12월) 진행사항2.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학업 현황3. 위탁교육 탈락자, 의무위반자, 복무의무 미충족자의 반기별(3월ㆍ9월) 현황4. 제18조에 따른 의무복무가 있는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보직 현황
②위탁교육시행자는 모든 국내 위탁교육대상자를 10월까지 파견하고 그 결과를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위탁교육 파견 일정이 명확하게 지정되는 등 당해 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파견이 예상되는 위탁교육대상자는 10월 이후에도 파견할 수 있다.
③위탁교육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대상자 파견이 어려운 경우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정받은 위탁교육 예산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체 위탁교육 과제에 배정한다.
④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대상자는 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해야 한다.1. 위탁교육 진행상황 보고2. 이수과목 내역서3. 위탁교육 과제 관련 학습자료4. 당해 학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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