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3조 (일시 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탁교육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일시 귀국의 최장기간은 연간 15일 이내로 하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위탁교육대상자가 승인 없이 교육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일시 귀국 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특별휴가 기간은 제3항의 체재비를 정산하는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 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로 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승인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위기로 인한 때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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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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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