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3조 (일시 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탁교육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일시 귀국의 최장기간은 연간 15일 이내로 하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위탁교육대상자가 승인 없이 교육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일시 귀국 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특별휴가 기간은 제3항의 체재비를 정산하는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 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로 한다.
⑥국내 체류기간이 승인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위기로 인한 때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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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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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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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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