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8조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교육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가 지급받은 장학금ㆍ기부금ㆍ찬조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된 학자금에서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될 학자금에서 감액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대상자가 학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환수 또는 감액 금액에서 위탁교육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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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일시 귀국제24조 · 준용규정제25조 · 위탁교육 훈련비의 지급제26조 ·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제27조 · 위탁교육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