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8조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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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교육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가 지급받은 장학금ㆍ기부금ㆍ찬조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된 학자금에서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될 학자금에서 감액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대상자가 학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환수 또는 감액 금액에서 위탁교육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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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교육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가 지급받은 장학금ㆍ기부금ㆍ찬조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된 학자금에서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될 학자금에서 감액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대상자가 학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환수 또는 감액 금액에서 위탁교육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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