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2조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관의 소재지에 도착한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위탁교육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위탁교육기관, 관할 재외공관, 위탁교육시행자와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소재와 신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국외 단기 위탁교육대상자는 매월 위탁교육 진행사항을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국외 위탁교육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복귀 후 3일 이내에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복귀신고를 해야 한다.
⑥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신고와 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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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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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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