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2조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관의 소재지에 도착한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위탁교육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위탁교육기관, 관할 재외공관, 위탁교육시행자와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소재와 신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국외 단기 위탁교육대상자는 매월 위탁교육 진행사항을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국외 위탁교육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복귀 후 3일 이내에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복귀신고를 해야 한다.
⑥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신고와 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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