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2조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관의 소재지에 도착한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위탁교육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위탁교육기관, 관할 재외공관, 위탁교육시행자와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소재와 신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외 단기 위탁교육대상자는 매월 위탁교육 진행사항을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국외 위탁교육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복귀 후 3일 이내에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복귀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신고와 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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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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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