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8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장기 위탁교육대상자(위탁교육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교육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로 한다.1. 일과 중 실시하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과 같은 기간2. 일과 후 실시하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3. 국외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위탁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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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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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