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8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장기 위탁교육대상자(위탁교육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교육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로 한다.1. 일과 중 실시하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과 같은 기간2. 일과 후 실시하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3. 국외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위탁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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