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1조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교육훈련에 필요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4. 교육 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5. 국외 위탁교육에 필요한 별표 2의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나이, 건강, 적성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위탁교육이 시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사람3. 최근 3년 이내(전년도 말 기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위탁교육을 중단하거나 미등록한 사람. 다만, 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8조제4항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은 제외한다.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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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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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