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1조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교육훈련에 필요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4. 교육 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5. 국외 위탁교육에 필요한 별표 2의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나이, 건강, 적성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위탁교육이 시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사람3. 최근 3년 이내(전년도 말 기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위탁교육을 중단하거나 미등록한 사람. 다만, 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8조제4항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은 제외한다.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③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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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외 위탁교육 어학요건
| 국외 위탁교육 어학요건(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국외 위탁교육 어학요건(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위탁교육 종류 | 위탁교육 종류 | 어 학 성 적 장기 위탁교육 (6월 이상) | 영어권 | TOEFL 560점(CBT220점, iBT83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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