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1조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교육훈련에 필요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4. 교육 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5. 국외 위탁교육에 필요한 별표 2의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나이, 건강, 적성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위탁교육이 시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사람3. 최근 3년 이내(전년도 말 기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위탁교육을 중단하거나 미등록한 사람. 다만, 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8조제4항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은 제외한다.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③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