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5조 (위탁교육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하고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교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2명 이상의 위탁교육대상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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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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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