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5조 (위탁교육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하고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탁교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2명 이상의 위탁교육대상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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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탁교육 결과 보고 기준안
▫제출 기한 : 위탁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위탁교육 과정별 제출서류 | 위탁교육 결과 보고 기준안(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관련) ▫제출 기한 : 위탁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위탁교육 과정별 제출서류 | 위탁교육 결과 보고 기준안(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관련) ▫제출 기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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