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1조 (문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장관 또는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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