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2조 (프로그램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에 변경 또는 개선을 요구(건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 전담기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적의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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