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공간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준용 규정제5조 · 전담기관제6조 ·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등제7조 · 공간정보의 갱신제8조 · 자료의 복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