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8조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의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전담기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자체 보안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장관 또는 관리청은 공간정보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및 그 밖에 관련규정 등을 근거로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승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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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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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국외반출 금지제24조 · 보안교육제25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6조 · 자료제공 위반제27조 · 공간정보의 관리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예산지원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