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9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전담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장관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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