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자료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해당되는 경우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 해당되는 경우5. 관리청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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