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자료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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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해당되는 경우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 해당되는 경우5. 관리청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해당되는 경우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에 해당되는 경우5. 관리청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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