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5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운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3. 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4. 시스템의 아이디 발급5. 공간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의 현황(현장)조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7. 공간정보의 교육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8.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전담기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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