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0조 (공간정보의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공간정보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며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지시,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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