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8조 (공간정보 취급 및 보안관리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는 업무상 해당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②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야 한다.1. 관리청의 보안관리책임자: 담당과장2. 관리청의 보안관리부책임자: 담당계장3. 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제17조제2항에서 지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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