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4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보안 및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된 경우 관련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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