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3조 (공간정보 자료관리ㆍ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 소유자는 지하시설물의 신설 또는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정확한 공간정보 갱신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지하시설물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업체 및 공사비 등 공사현황2. 지하시설물의 종류, 위치 및 매설 깊이, 규격, 재질 등3. 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화가 되었는지 및 변경사항4. 지하시설물의 유지보수사항5. 그 밖에 공간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 절차를 시행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공간정보갱신을 공사준공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1.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9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해야 하고,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할 것2.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0조의 절차에 따라 지하시설물측량을 실시할 것3.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1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측량의 결과를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의 심사를 받을 것
③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공간정보 갱신업무를 공사시공자 또는 용역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지하시설물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에 대한 확인 업무를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공간정보 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⑥갱신된 공간정보의 최종입력은 전담기관이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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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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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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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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