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9조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공간정보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2. 공간정보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3. 다음 각 목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함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나. 이용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5.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6. 다음 각 호에 따른 현장지원용 모바일 PC(보안USB을 포함한다) 보호대책 마련가. 모바일 PC 관리대장을 갖추어 둘 것나.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부여다. 이용자 사용기록 유지라. USB 저장자료는 관리자 PC 또는 DB입력후 삭제 조치
전담기관은 공간정보의 열람ㆍ출력 등 사용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시스템 취급자는 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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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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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