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3조 (국외반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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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간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간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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