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1조 (공간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시스템의 주전산기를 전담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면 장관 또는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공간정보의 이용방법은 장관 또는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와 현장지원용 모바일 PC(보안USB를 포함한다)로 이용할 수 있다.
장관 또는 관리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항만의 공간정보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이용 목적, 열람 및 저장ㆍ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본부 또는 관리청일 경우 해당 부서의 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일 경우 장관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증설ㆍ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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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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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