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1조 (공간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스템의 주전산기를 전담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면 장관 또는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④공간정보의 이용방법은 장관 또는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와 현장지원용 모바일 PC(보안USB를 포함한다)로 이용할 수 있다.
⑤장관 또는 관리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항만의 공간정보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⑥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이용 목적, 열람 및 저장ㆍ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본부 또는 관리청일 경우 해당 부서의 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일 경우 장관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에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전담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⑨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증설ㆍ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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