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7조 (공간정보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청ㆍ전담기관 및 사용승인 한 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보안관리 실태확인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관리청은 해당기관에 대해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간정보 사용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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