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6조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해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삭제
지하시설물 소유자, 전담기관 또는 용역사업자가 공간정보를 갱신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담당책임자 지정,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자료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자료 회수하고, 정보통신기기에 저장된 관련 공간정보를 완전파기 또는 삭제조치5.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사 대표명의 확인서를 제출받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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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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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