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6조 (외주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항만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해야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②삭제
③지하시설물 소유자, 전담기관 또는 용역사업자가 공간정보를 갱신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담당책임자 지정,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자료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자료 회수하고, 정보통신기기에 저장된 관련 공간정보를 완전파기 또는 삭제조치5.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사 대표명의 확인서를 제출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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